미국 규제당국이 스테이블 코인 ‘바이낸스USD(BUSD)’ 발행사 팍소스를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시장이 혼란에 빠졌다.
20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팍소스가 연방증권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BUSD를 증권으로 보고 있는데, 증권에 해당하는 BUSD를 팍소스 측이 사전에 등록하지 않았다는 것이 SEC의 의견이다.
SEC가 아직 팍소스에 구체적인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았으나, 팍소스에 보낸 통지에 따르면 관건은 BUSD를 증권으로 판단하는지 여부다.
미 규제당국은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해 대부분의 암호화폐를 ‘상품’이 아닌 ‘증권’으로 보고, 이를 SEC에 등록하지 않은 업체를 연방 증권법 등록 사항 위반 혐의 등으로 처벌하려 하고 있다.
반면 팍소스는 연방법에 따라 BUSD가 증권이 아니기 때문에 SEC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팍소스에 대한 SEC의 공식적인 조치는 나오지 않았다. 만약 SEC의 조치가 시작되면 전체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BUSD가 증권으로 간주되면 스테이블 코인은 규제 당국의 감독을 받게 된다. 발행사는 SEC에 등록하고 더 엄격한 규정을 따라야 한다.
BUSD와 함께 세계 3대 스테이블 코인으로 분류되는 테더(USDT)와 USD코인(USDC)도 비슷한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두 코인의 시가총액은 1100억 달러에 달한다.
CNBC는 “”SEC는 아직 팍소스에 공식적으로 (규제) 조치를 시작하지 않았다. 그러나 SEC가 기소를 결정할 경우 1370억 달러(약 177조 원) 규모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로펌 BCLP의 파트너 변호사인 레나토 마리오티도 “SEC가 팍소스를 기소하면 다른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는 SEC에 등록하거나 법정 싸움을 준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다만 “SEC와 팍소스는 합의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팍소스가 BUSD를 증권으로 인정하고, 다른 스테이블 코인들도 SEC의 규제를 따를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