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유니코인(Unicoin)과 주요 경영진에 대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외신들에 따르면 SEC는 21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유니코인과 알렉스 코나이킨, 실비나 모스키니, 알렉스 도밍게즈 등 경영진이 투자자들을 상대로 사기 행위를 벌였다고 보고, 1억달러(약 1390억원) 규모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SEC는 이들에게 미등록 증권 발행 및 판매, 연방 증권법의 사기 방지 조항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SEC에 따르면 유니코인은 대형 공항과 뉴욕시 택시 광고를 포함한 대규모 홍보를 통해 “부동산과 비상장 기업 투자로 수익이 뒷받침된다”며 5000명 이상의 투자자에게 유니코인 토큰의 ‘권리 증서’를 판매했다.
유니코인은 이번 투자를 “자산을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수익성 있는 암호화폐 투자 기회”라고 홍보하면서, 이번 투자 상품이 SEC에 등록됐다는 허위 광고를 내놨다.
투자자들은 해당 증서로 향후 발행될 가상자산 또는 유니코인 주식을 받을 수 있다고 믿고 자금을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SEC는 유니코인과 경영진들이 연방 증권법을 위반하고 사기와 미등록 증권 판매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유니코인에 대한 부당이득 환수와 함께 벌금 부과, 상장기업 임원 자격 제한을 요구했다.
마크 케이브 SEC 집행국 부국장은 “이들은 유니코인 토큰이 실물자산, 특히 국제 부동산 포트폴리오에 의해 담보된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자산 가치는 주장한 금액의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며 “가상자산과 주식 수령 권리를 보장하는 증서를 판매하며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니코인과 그 경영진은 허위 약속으로 수천 명의 투자자를 착취했다”면서 “실제 부동산 자산은 회사가 주장한 가치의 극히 일부에 불과했으며, 회사의 권리 증서 판매 대부분이 허구였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는 최근 친(親)가상자산 기조를 내세우며 다수의 집행 조치를 철회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사건이 발생한 것은 암호화폐 시장 규제 준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