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7월 3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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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EC, 비트코인·이더리움 ETF 현물 상환 승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현물 상환을 허용했다.

29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더 블록 등에 따르면 SEC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현물 상환을 전격 승인했다.

‘현물 상환’ 방식이 허용됨에 따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 발행사들은 투자자가 환매를 요청할 때 현금 대신 비트코인 또는 이더리움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즉, 지금까지 현금을 통한 ETF 주식 거래만 허용됐지만,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직접 ETF 주식을 사고팔 수 있게 된 것이다.

나스닥 증권거래소,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 산하 아르카(Arca), 미국 시카고옵션거래소(BZX)에는 신속 승인이 부여됐다.

이에 블랙록의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ETF를 포함한 여러 ETF의 현물 생성 및 상환이 허용됐다. 여기에는 21셰어즈, 피델리티, 반에크, 프랭클린 템플턴 등의 ETF가 포함됐다.

그동안 SEC는 자금세탁 및 시장 조작 우려 등을 이유로 현물 상환 방식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다 시장의 성숙도와 규제 프레임워크가 강화됐다는 판단 하에 이러한 전향적인 결정을 내린 것으로 진단된다.

코인데스크는 “SEC가 점차 전통 금융시장과 동일한 규제 아래 암호화폐 자산을 편입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차익거래 및 헤지 전략 실행의 마찰을 줄여,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 모두에 기관 투자자 유입이 본격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이번 정책은 폴 앳킨스 SEC 신임 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발표된 암호화폐 친화적 조치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앳킨스 위원장은 “오늘은 SEC의 새로운 날이다. 내 의장직의 핵심 우선순위는 암호화폐 자산 시장을 위한 목적 적합 규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는 것”이라며 “이번 승인으로 투자자들은 더 저렴하고 효율적인 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치를 두고 일각에선 현물 상환 방식이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기관 투자자가 ETF 해지 시 받은 비트코인·이더리움 등을 필요에 따라 시장에 바로 팔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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