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 이후 인력과 조직을 개편한 이후 처음으로 바이낸스와의 소송 중단을 법원에 요청했다.
크립토브리핑 등 디지털자산 전문 매체에 따르면 SEC와 바이낸스는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의 진행을 60일간 중단해달라는 공동 요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SEC는 지난 2023년 6월 바이낸스 및 계열사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는 바이낸스가 등록되지 않은 거래소, 브로커-딜러, 금융 증권에대한 청산 기관을 운영한다는 주장을 근거로 13가지 혐의가 담겼다.
이후 나온 이번 중단 요청은 SEC의 새로운 태스크포스가 암호화폐 규제의 명확성을 개발하기 위해 설립된 것을 감안한 결정으로 해석된다.
합의 문서에는 “새로운 SEC 암호화폐 태스크포스의 작업은 이 사건의 잠재적 해결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면서 “따라서 SEC는 피고인에게 단기 유예를 제안했고 피고인은 유예가 적절하다는 데 동의했다”고 적혔다.
SEC가 특정 디지털자산 업체와의 소송의 중단을 공개적으로 요청한 것은 디지털자산 업계와 연쇄 소송전을 벌인 이후 처음이다.
바이낸스 대변인은 “SEC의 새로운 지도부가 디지털 자산에 적절한 규제 초점을 맞추려는 노력에 감사한다”며 “SEC의 소송은 근거가 없으며, 우리는 이를 뒤로하고 싶다”고 전했다.
양측은 60일 이후에는 중단 연장의 필요성을 결정하는 공동 상태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며, 추가 연장 가능성도 검토 중이다.
SEC의 이번 결정은 리플(XRP), 코인베이스(Coinbase), 크라켄(Kraken) 등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을 상대로 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엘레노어 테렛 폭스비지니스 기자는 “SEC가 비사기성(non-fraud) 암호화폐 소송을 재검토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특히 가상화폐 업계는 리플랩스와 SEC가 4년여간 진행한 XRP 미등록 증권 판매 관련 소송의 조기 종료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
제레미 호건 변호사는 “리플 현물을 기초자산으로 두는 상장지수펀드(ETF)의 승인을 위한 서류가 SEC에 제출된 만큼 SEC가 ETF 승인을 위해서라도 리플과의 소송전을 조기에 마무리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