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특정 암호화폐 리퀴드 스테이킹 활동이 증권 발행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6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더블록 등에 따르면 SEC의 기업금융부는 ‘리퀴드 스테이킹 관련 활동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서 SEC는 “리퀴드 스테이킹 제공자가 정해진 규칙 내에서 서비스를 만들면 증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리퀴드 스테이킹은 이더리움, 솔라나 등 지분증명(PoS) 기반 코인을 스테이킹할 때 파생 토큰을 받아 거래가 가능하게 해주는 서비스로, 사용자가 가상자산을 예치한 뒤 예치 자산의 소유권과 보상 수령 권리를 증명하는 토큰을 발급받는 구조이다.
해당 서비스는 코인을 스테이킹하는 동안 해당 코인을 사용할 수 없고, 언스테이킹에도 시간이 필요하던 단점을 해결했다는 장점이 있다고 평가받는다.
SEC는 리퀴드 스테이킹을 ‘디지털 자산을 프로토콜에 예치하고, 소유권 증표 역할을 하는 리퀴드 스테이킹 영수증 토큰을 받는 과정’으로 규정했다.
리퀴드 스테이킹 토큰(LST)이 당초 예치한 가상자산에 대한 영수증(receipt)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스테이킹 영수증 토큰(Staking Receipt Token)으로 명명한 것이다.
SEC는 “리퀴드 스테이킹 제공자에게 가상자산을 맡기고, 대신 예치한 가상자산 소유권을 증명하기 위해 새롭게 민팅된 가상자산 등을 받는 행위”라면서 “스테이킹 영수증 토큰은 증권에 해당되지 않고, 투자계약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증권) 등록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판단이 단순 보관과 토큰 발행 등 기술적 역할만 수행하는 구조에만 적용된다”면서 “이는 공식 규정이나 집행 조치가 아닌 내부 의견이다”라고 전했다.
폴 앳킨스 SEC 위원장은 “이번 발표는 SEC 관할에 속하지 않는 암호화폐 활동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한 중요한 진전”이라며 “지난주 출범한 ‘프로젝트 크립토(Project Crypto)’의 성과”라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스테이킹에 대한 미국 SEC의 방향성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SEC가 디지털 자산 규제 명확성을 확보하려는 기조 변화 중 하나라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