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규제에 대한 미국 규제 당국의 접근 방식이 무의미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3일(현지시간) 더블록 등 외신에 따르면 헤스터 피어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은 “SEC는 종종 특정 가상자산이 등장한 지 수년이 지난 후에 미등록 증권이라며 무의미한 소송을 건다”고 지적했다.
앞서 게리 겐슬러 SEC 의장은 다수의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간주, 규제 기관에 등록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코인베이스, 크라켄 등의 다수의 가상자산 거래소가 SEC와 소송을 진행했다.
그는 “어떤 상품이 증권인지 명확히 정의하지 않은 채 미등록 가상자산을 규제하는 것은 비생산적”이라며 “규정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등록 위반자들을 처벌하는 것이 효과가 없다”고 짚었다.
이어 “이 분야에서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칙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쫓아가지 않는다”며 “암호화폐 분야에는 명확한 규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피어스 위원은 “사기 등의 범죄를 추적하는 편이 더 합리적일 것”이라며 “암호화폐 업계에게 증권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제공하지 않고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에게 소급해 불이익을 주는 SEC의 접근 방식은 비생산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암호화폐 네트워크 개발자가 특정 조건 하에서 등록하지 않고도 운영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지난 2021년에 도입한 세이프 하버의 제안을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이프 하버는 개발자들이 분산형 네트워크에 참여해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특정 조건 아래서 연방 증권법에 따라 SEC 등록을 3년 간 유예해 주자는 제도다.
다만 그는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가능성에 대해서는 “SEC에서 검토 중”이라고 신중하게 대답했다.
한편, 겐슬러 의장은 가상자산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를 줄곧 유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겐슬러 의장은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 SEC가 가상자산을 인정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어떤 식으로든 존재해온 비트코인에 대한 승인은 아니다. 단지 상장지수 펀드 상품으로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방법일 뿐”이라고 단언했다.
또 “대부분의 가상자산이 미등록 증권이므로 사기 및 시장 조작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해야 하는 기관의 책임이 증요하다”면서 “비트코인의 기반이 되는 분산기술을 언급하며 랜섬웨어 및 돈세탁을 포함한 여러 불법활동에 가상자산이 사용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