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트래비스 힐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부의장이 이날 연설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암호화폐 회계 지침에 대한 증권거래위원회의 처리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힐 부의장은 SEC의 직원 회계 공보 121(SAB 121)이 현재의 수탁자 관행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022년 3월 발표된 해당 공보는 암호화폐를 수탁하는 회사가 고객의 암호화폐 보유를 대차대조표에 부채로 기록하도록 요구한다.
월요일 머카투스 센터가 주최한 토큰화 관련 행사에서 그는 “이러한 처리 방식은 수탁업체가 수탁 중인 다른 모든 자산을 회계 처리하는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는데, 일반적으로는 수탁업체가 아닌 고객의 자산으로 취급된다.”라고 지적했다.
SAB 121은 지난 1년 동안 은행의 디지털 자산 보관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암호화폐 업계의 반발로 인해 논란을 불러 일으켜왔다. 이에 일부 암호화폐 친화적 성향의 의원들은 지난달 의회 감시단이 SEC가 SAB 121을 추진하기 전에 의회의 승인이 먼저 필요하다고 밝힌 후, 해당 공고를 철회하는 결의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또한 이날 연설에서 힐은 지난 1월 SEC가 승인한 현물 비트코인 ETF에도 미치게 될 SAB 121의 영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의원들은 해당 규정으로 인해 은행이 BTC 현물 ETF의 수탁기관이 될 수 없다는 점에 대해 꼬집었다.
그는 “한 암호화폐 거래소가 승인된 비트코인 ETF와 관련해 대부분의 시장에 독점적 수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반면, 규제가 심한 은행은 시장에서 사실상 배제되고 있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지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SEC의 현 암호화폐 정의는 너무 광범위하며 ‘실제 자산의 토큰화된 버전’에도 규제 권한이 적용되게 만들 수 있을 전망이다.
“이는 기관이 주요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 대중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건설적 이유임을 보여주는 분명한 예라고 생각한다. 최소한, SAB 121이 블록체인 네이티브 자산을 넘어 더 넓은 범위의 토큰화 자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만이라도 명확히 해주는 것이 도움 될 것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