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11월 17, 2024
HomeMarket美 CFTC, 전 보이저 디지털 CEO 기소

美 CFTC, 전 보이저 디지털 CEO 기소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가상자산 대출업체 보이저디지털의 스티븐 에를리히 전 최고경영자(CEO)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2일(현지시간) 월터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CFTC는 사기와 미등록 상품 판매 등의 혐의로 에를리히 전 CEO를 뉴욕남부지방법원에 제소했다.

보이저디지털은 지난 2022년 2월부터 5개월 동안 재무 건전성을 허위로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CFTC는 에를리히 전 CEO에 대해 손해 배상과 자금 환수, 벌금, 영구 거래·등록 금지 등 처벌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CFTC는 “에를리히와 보이저 디지털은 고객에게 거짓말을 했다”며 “고객의 디지털자산을 안전하게 취급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배후에선 이를 이용해 무모한 시도를 감행, 결국 막대한 손실을 발생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위기 상황에서 고객에게 회사 재무 상태를 숨기기도 했다”면서 “디지털 자산 상품을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처리하겠다며 충격적일 정도로 무모하게 고객 자산을 다뤄 파산의 원인을 제공하고 막대한 손실을 초래했다”고 질타했다.

한편, 보이저디지털은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인한 가상자산 시장의 침체 속에 지난 2022년 7월 미 법원에 파산법 11조(챕터 11)에 따른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파산 신청 당시 보이저디지털은 약 13억달러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쓰리 애로우 캐피털(3AC)에 대출해 준 6억5000만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회수하지 못한 상태였다.

이후 FTX가 약 14억달러에 보이저를 인수하기로 했으나, 이후 FTX마저 파산을 신청함에 따라 매각이 성사되지 않자 지난달 입찰 절차를 개재했다.

이에 약 170만명에 이르는 보이저디지털의 고객들은 파산 신청에 앞서 인출이 중단된 이후 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 CFTC와 별도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도 보이저 디지털과 에를리히를 암호화폐 허위사실 유포, 사기,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한 상태다.

FTC는 “보이저디지털은 파산 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자산들의 자산을 바이낸스US에 매각하겠다고 명시했는데, 이는 당국의 제재나 재정적 청구권을 피하기 위한 임시방편이었을 수 있다”고 짚었다.

RELATED ARTICLES

Most Popul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