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11월 1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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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CDC, 리플 소송판결에 만족감 표명…’온전한 규제 명확성 확립은 의회 입법으로만 가능’

5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블록체인 및 디지털 자산 옹호 단체인 디지털 상공 회의소(CDC)가 리플 대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소송 판결에 대한 견해를 밝힌 보고서를 발표했다. 

“SEC 대 리플 판결: 영향 및 분석”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사건의 평결을 면밀히 분석하는 것을 통해 암호화페 산업의 미래에 대한 심오한 의미를 강조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사건을 담당한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의 판결은  투자 계약과 기초 자산을 구분함으로써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중요한 선례를 남겼다.

특히 CDC는 리플에 대한 지지를 밝힌 아미쿠스 브리핑과 일치하는 판결에 만족을 표명했는데, CDC의 설립자이자 CEO인 페리안 보링은 암호화폐 산업이 직면하게 될 향후 법정다툼에 대한 선례를 확립하는 데 있어, 해당 판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보링 CEO는 디지털 자산 부문에서 균형잡힌 플레이어 공간의 중요성 및 디지털 경제 부문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위한 정책을 옹호하겠다는 그룹의 약속을 강조했다. 

다만 그는 토레스 판사의 판결은 논리적 암호화폐 규정을 향한 한 걸음에 불과하며, 결정적인 규제 명확성은 ‘의회의 효과적인 입법’을 통해서만 확립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CDC는 미국 하원 및 상원에서 이뤄진 여러 블록체인, 디지털 자산 규제 법안의 도입을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법안의 제정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해 지적했다.

한편, 여러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CDC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포괄적인 법적 프레임워크를 계속 옹호하며, 디지털 자산 상품 출시에 도움이 되는 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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