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11월 2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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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텍사스 법원, 컨센시스가 SEC 상대로 낸 소송 기각


블록체인 기업 컨센시스가 증권거래위원화(SEC)와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기각됐다.

19일(현지시간) 더블록 등 외신에 따르면 텍사스 연방법원의 리드 오코너 판사는 컨센시스가 SEC 및 겐슬러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SEC 위원을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다.

오코너 판사는 “컨센시스의 이더리움 관련 주장을 기각한다”면서 “메타마스크 관련 소송도 법원 관활권 부재로 기각한다”고 전했다.

앞서 컨센시스는 지난 4월 텍사스 연방법원에 이더리움 증권이 아니라며 법원이 SE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는 컨센시스가 개발한 이더리움 지갑 ‘메타마스크’에 SEC가 집행 조치를 내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 컨센시스는 SEC가 이더리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해 이를 증권으로 규제할 계획이라고 주장하며, 메타마스크의 스왑 및 스테이킹 서비스에 대해 웰스 통지문을 발행했다고 지적했다.

웰스 통지문은 SEC가 정식 고발을 하기 전 거치는 마지막 단계 중 하나로, 소송 제기에 앞서 그 이유를 알리고 반박 기회를 주는 사전 통지다.

하지만 오코너 판사는 “메타마스크에 대한 SEC의 어떤 조치도 ‘최종적’이지는 않았다”면서 “원고가 사법 심사에 적합한 최종 기관 조치를 확인하지 못했고, 심리를 보류해도 원고에게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소송을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SEC는 컨센시스를 상대로 허가 받지 않은 증권 중개자처럼 행동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SEC는 메타마스크 서비스가 사용자들이 암호화폐 증권 자산을 사고 팔수 있게 하고 수익을 얻는 대가로 암호화폐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또 메타마스크가 사용하는 플랫폼인 리도(LDO)와 로켓 풀(RPL)에서 생성된 유동성스테이킹토큰(LST) stETH와 rETH가 증권법을 위반한 혐의도 함께 제기됐다.

메타마스크는 이더리움을 포함한 여러 블록체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지갑이다. 특히 스왑 서비스는 메타마스크 애플리케이션(앱) 내에서 가상자산 거래를 가능하게 하도록 하고 있다.

컨센시스는 스왑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컨센시스는 지난 4년 동안 메타마스크에서 이뤄진 가상자산 거래 3600만 건 중 최소 500만 건에 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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