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켄자스주가 암호화페 정치 후원금을 100달러(약 13만원)로 제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가상화폐 전문매체인 더블록(The Block)은 15일(현지시간) 켄자스주 입법부가 가상화폐 정치 후원금에 대한 지침을 강화하는 입법안을 만들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를 토대로 새로운 입법안을 살펴보면, 우선 현지에서 가상화폐로 후원금을 받는 경우에는 수신하는 즉시 현지 법정화폐로 전환돼 선거운동 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후원금을 암호화폐 상태인 채 사용하거나, 장기간 보유하는 것은 금지된다.
후원금의 법정화폐 전환 기준은 후원금 수신 시점의 ‘공정 시장 가치’에 기반할 방침이다.
공정 시장 가치는 공정 시장에서 매매 거래에 합리적 지식을 가진 당사자들이 재산을 사고팔 때 결정되는 가액이다.
또 가상화폐 후원금을 내는 기부자는 이름과 주소 등의 기본 정보를 명시해야 한다.
더블록은 “이전까지 캔자스 주에서는 가상화폐 정치 기부를 규제하는 구체적인 규칙이 없었다”라며 “가상화폐를 수신 받는 정치 단체들은 후원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해 더 많은 실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최근 미국에서는 가상화폐 산업 내 로비 자금 총액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2분기 미국 가상화폐 산업 내 로비 자금 총액이 675만 달러(한화 약 88억 원)로 직전 분기 대비 17% 늘었다.
더블록은 “당시 가상화폐 시장 내 늘어난 로비 금액의 상당 부분이 현지 거래소로부터 발생했다”면서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지난 분기에 발생한 로비 자금 총규모는 221만 달러(한화 약 29억 416만 원)였다”고 전했다.
미국 내 가상화폐 후원금을 허용 중인 대표적인 지역으로는 캘리포니아주가 있다. 캘리포니아주의 공정정치위원회(FPPC)는 지난해 7월 월간 위원회 총회를 통해 가상화폐를 통한 현지 정치자금 후원 방식을 허용했다.
캘리포니아주의 브래드 셔먼 의원은 “암호화폐 시장 내 투자자 자금 세탁 등의 문제가 있지만 효과적인 후원금 모금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아직까지 미국 내에서는 암호화폐로 정치후원금을 내는 것을 허용할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