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미국 지적 재산권(IP) 당국은 현행 법률로도 대체불가능토큰(NFT)과 관련된 침해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지적 재산권 법률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미국 저작권청과 특허청(USPTO)은 이날 NFT에 대한 공동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현재로서는 IP 법률의 변경이 필요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으며, 다만 인식 제고를 위한 공공 교육 이니셔티브가 마련돼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현재 NFT 기술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NFT 문제와 관련된 새로운 법률의 제정은 시기상조일 수 있다.”
이에 대해 지적 재산권 담당 상무부 차관보이자 미국 특허청의 캐티 비달은 성명에서 “NFT는 크리에이터가 자신의 지적 재산권을 활용할 수 있는 독특한 기회를 제공하지만, 저작물의 보안을 유지하는 데 있어 새로운 과제를 제시하기도 한다”고 평가했다.
또한 보고서에서 저작권 사무소는 NFT 기술이 새롭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제기되는 저작권 문제는 그렇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NFT에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무단 복제본이 포함되어 있거나 링크되어 있는 경우, 해당 NFT의 생성 또는 마케팅은 무단 복제 또는 전시와 동일한 방식으로 저작권법을 위반하게 된다.”
한편, 앞서 두 기관은 지난 2022년 6월 상원 사법부 지적재산권 소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NFT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