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가 암호화폐 산업 내 ‘브로커'(broker)에 대한 정의를 포함한 300페이지 분량의 세금 신고 지침 제안서를 공개했다.
재무부는 해당 문건에서 “중앙집중식 암호화폐 거래소, 결제 처리 업체, 호스팅된 지갑 서비스 제공업체, 일부 탈중앙화 거래소, 자체 토큰 상환 기능 제공 업체 등을 브로커로 간주하며, 국세청(IRS) 세금 보고 의무를 갖는다”고 명시하며, 암호화폐 브로커 맞춤 세금 보고 양식인 ‘1099-DA’를 첨부했다.
또한 암호화폐 채굴자들은 세금 신고 규정에서 면제되지만, 일부 탈중앙화 금융 플랫폼은 의무 신고 대상이라고 명시했다. 재무부는 오는 10월 30일(현지시간)까지 해당 지침에 대한 모든 공개 의견을 수렴할 것이며, 11월 7일과 8일 열리는 공청회에서 참가자들의 의견을 경청할 예정이다.
모든 절차가 마감되고 해당 지침은 이르면 2026년(과세연도 2025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이후 중앙화 거래소 등 브로커 정의에 포함되는 사업자 및 주체는 IRS에 사용자들의 암호화폐(NFT 포함) 매수 당시 원가기준(취득원가)과 판매 가격을 보고해야 한다.
특히 암호화폐 거래로 수익을 본 투자자는 최대 23.8%의 연방세를 부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미국 재무부가 암호화폐 산업 내 ‘브로커'(broker)에 대한 정의를 포함한 세금 신고 지침 제안서를 발표한 가운데,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 패트릭 맥헨리가 이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패트릭 맥헨리 의원은 금융서비스위원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제안서는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바이든 정부의 또 다른 공격”이라며,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안이 통과된 이후 양당의 다수 의원은 해당 법안이 좀 더 맞춤화 및 명확화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제안서의 일부, 시행일 연기 및 기타 활동 예외 조항 등에는 만족한다. 해당 조항들은 암호화폐 브로커의 규정준수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KIAA 법안(Keep Innovation In America Act)도 반영했다”면서도, “그러나 이외 다수의 부분은 실패한 것으로 평가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억압을 멈추고 의회와 협력해 업계를 위한 명확한 규정을 구축해야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