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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방 소득세, 비트코인 납부 허용” 하원서 법안 발의


비트코인(BTC)으로 소득세 납부를 허용하는 법안이 미국 하원에서 발의됐다.

25일(현지시간) 데일리와이어, 더블록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공화당 소속 맷 가에츠 미 하원의원은 연방 소득세 납부 옵션에 비트코인을 추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비트코인으로 결제된 세금의 납부 시기를 정하는 규정, 거래 직후 비트코인을 달러로 전환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이 포함됐다.

가에츠 의원은 “연방 세금 납부 옵션에 비트코인을 추가함으로써 혁신을 촉진하고 효율성을 높이며 더 많은 유연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미국의 조세 시스템을 현대화하는 길이며 미국이 기술 발전 최전선을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 법안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이번 발의안은 납부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하는 동시에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면서 “법안이 시행되면 가상자산이 금융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는 첫 걸음이 될 것이며, 미국은 과세 제도 개선으로 기술 발전을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에츠 의원은 지난 1월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비트코인을 공식 화폐로 인정한 국가인 엘살바도르에 방문한 후 이번 법안 발의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주 정부 차원에서는 콜로라도주가 암호화폐를 세금 납수 수단으로 허용하고 있다. 콜로라도주 세무부는 지난 2022년 9월부터 사업 소득세와 개인 소득세 등 세금 납부 수단으로 암호화폐를 허용해왔다.

콜로라도 주지사는 개인 및 기업 소득을 포함한 모든 주(州) 내 세금 계산서에 가상화폐를 납세 수단으로 지정했다. 납세 가능한 항목으로는 개인 및 사업 소득세, 퇴직금, 원천 징수세 등이 있다.

이외에 뉴저지·켄터키 등 다른 주에서도 가상자산 납세를 허용했다.

연장 차원에서는 텍사스주 공화당 소속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이 국회의사당 내 상점들이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해당 법안은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다.

미국 뉴욕 주에서도 지난해 공공요금 지불 수단으로 가상화폐를 도입하자는 입법안이 현지 상원 의회에서 발의됐다.

민사 및 형사 벌금과 세금 등 뉴욕주 정부가 부과하는 수수료의 납부 방식으로 가상화폐를 도입하자는 것이 입법안의 골자다.

해당 법안은 가상화폐 납부 허용에 대한 주정부의 법적 의무도 명시했다. 주정부 산하기관이 가상화폐 거래를 받아들일 법적 의무는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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