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블록의 보도에서 인용된 신용평가사 S&P 글로벌 레이팅스에 따르면, 최근 상원에서 발의된 스테이블코인 법안이 통과되면 은행들이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과감하게 뛰어들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4일(현지시간) S&P 글로벌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주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워싱턴주)과 커스틴 길리브랜드 상원의원(뉴욕주)이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법안은 “은행의 스테이블코인 시장 진출을 장려하는 규제를 명확히 해줄” 전망이다.
반면, 시총 1위 테더는 해당 미국 법안에서 허용되지 않아, 달러화 기반인 USDT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
“해당 스테이블코인 법안이 승인되면, 특히 온체인 결제와 관련된 토큰화 또는 디지털 채권 발행을 위한 기관 블록체인 혁신이 가속화될 것 이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기관 사용 사례가 증가하면 은행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로서 기회를 창출하고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 테더의 지배력을 줄일 수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토큰을 뒷받침하기 위해 현금 또는 현금과 동등한 수준의 준비금을 1대1로 보유해야 한다. 또한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을 금지하고 발행자와 사용자가 자금 세탁과 같은 불법적이거나 승인되지 않은 목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
또 S&P 글로벌은 새로운 법안이 통과되면 은행 라이선스가 없는 법인의 발행 한도를 최대 100억 달러로 제한함으로써, 은행이 보다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 이외의 법인은 달러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전 세계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 테더의 지배력이 둔화될 수 있다는 게 신용평가사의 진단이다.
“이는 즉 미국 법인이 테더를 보유하거나 거래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곧 테더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키는 동시에 미국 기반 발행사의 스테이블코인을 활성화를 시킬 수 있다. 하지만 테더의 거래 활동은 주로 미국 이외의 신흥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소매 사용자와 송금에 의해 주도 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한편, 오하이오주의 셰로드 브라운 상원의원이 해당 스테이블코인 법안 통과에 필수적인 역할을 할 전망이다.
그는 지난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은행 관련 다른 법안과 함께 스테이블코인 법안을 패키지로 추진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하원도 스테이블코인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