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12월 2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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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세무당국, NFT 세금 부과 여부 논의 중


미국 국세청(IRS)이 대체불가능토큰(NFT)에 대한 세금 부과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21일(현지 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국세청은 NFT를 우표, 예술작품 등과 같은 수집품과 동등하게 취급하며 이에 대한 세금 부과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세무 당국이 디지털 자산의 과세 처리를 명확히 설정해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구축하려는 목적이다.

세무 당국은 예술작품이든 보석이든 모든 NFT를 기본 자산과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또 NFT 과세 논의에는 개인퇴직연금계좌(IRA)에 보유 중인 NFT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 미국 국세청은 공개 의견도 요청했다. NFT 과세에 대한 의견은 오는 6월19일까지 받을 예정이다.

NFT 관련 공개 의견 수렴 및 추가 지침 발행 전까지 미국 국세청은 ‘룩스루(Look-Through)’ 분석을 통해 NFT 과세 시점을 판단하겠다는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올해 미국 ‘납세 마감의 날’이 오는 4월 18일까지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NFT 시장에 과세는 내년부터 본격화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이번 지침은 디지털 자산의 세금 처리를 명확히 하기 위한 미국 세무 당국의 첫 번째 조치다.

미국 국세청과 미 재무부는 “NFT를 과세 대상 수집품으로서 규정하는 지침에 대한 피드백을 요청하고 있다”며 “이는 개인 퇴직 계좌에 보유 중인 NFT에도 해당이 된다”고 전했다.

NFT에 대한 대한 미국 국세청의 과세 움직임은 지난해 10월 본격화됐다.

지난해 10월 국세청은 ‘2022년 과세연도 지침 보고서’ 초안을 통해 NFT와 스테이블코인, 가상화폐를 ‘디지털자산’으로 묶어 동일한 지침으로 과세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기존 암호화폐로 한정했던 규제 대상을 디지털 자산으로 확장하겠다는 구상이다.

실제로 특정 국세청은 자산이 ‘디지털자산’의 특성을 갖는다면 연방 소득세 범주에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침 상 세금 부과가 가능한 디지털자산의 획득경로는 ‘보상(리워드)’, ‘예치(스테이킹)’, ‘채굴’, ‘프로토콜 변경(하드포크)’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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