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현지시간) 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상원의원 딕 더빈 등 7명이 비트코인 ATM 운영사 10곳에 서한을 보내 “고령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사기 행위 단속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올 상반기에만 비트코인 ATM을 이용한 사기 피해 규모가 6,500만 달러(=865억 8,000만 원)에 달했다. 범죄자들은 미국 고령 투자자를 표적으로 삼고 있으며, 연구결과 이들 고령 투자자가 비트코인 ATM을 이용한 사기에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 ATM 운영사들이 자체적으로 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우리 의원들은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날 인도 첸나이(마드라스) 고등법원이 최근 한 암호화폐 사기 관련 재판에서 “경찰이 금융 사기 사건을 조사하는 동안 피의자의 전체 은행 계좌를 동결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즉 법원은 “혐의에 오른 사기 관련 금액만 동결하는 것이 타당하며, 무관한 계좌까지 동결하는 것은 피의자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다”면서, “당국은 피의자의 은행 계좌를 동결할 때 그 이유와 동결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16일 업비트와 빗썸 등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가 이상거래 감시조직을 신설하고 모든 상장 종목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운영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5일 업계에 따르면 업비트, 빗썸을 비롯한 국내 거래소들은 지난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각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내부에 이상거래 상시감시 조직을 신설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조직은 모든 거래 종목에 대한 이상 거래를 24시간 감시하고, 적출된 이상거래를 심리·조사할 전망이다.
특히 업비트는 앞서 이상거래를 감시하는 실무조직인 시장감시실을 상반기 중 신설한 바 있으며, 빗썸도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 신설에 앞서 시장감시실을 신설했다. 코인원의 경우에도 리스크 담당 임원을 위원장으로, 준법감시인, 보고 책임자, 법무팀장 등이 포함된 이상거래 상시 감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