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11월 1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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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40년 된 ‘쉐브론 독트린’ 판례 뒤집어…”규제기관의 권한 대폭억제 기대”

미국 대법원이 28일(현지시간) 법률 해석의 우선권이 행정부에 있다는 일명 쉐브론 독트린 판례를 뒤집었다. 이는 40년 된 법적 판례로, 1980년 대 당시 법원은 법률 언어가 모호한 경우 규제기관의 결정 및 전문지식을 존중해야 한다며 연방 규제기관에 법률 해석 권한을 부여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기관은 법적 모호성을 해결하는데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0년 동안 쉐브론 독트린은 적용돼 왔다”며, “법원은 법령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기관의 법률 해석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외신은 “해당 판결은 암호화폐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연방 규제 당국의 권한을 대폭 억제한다는 점에서 의미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최근 대법원은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의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이 연방법원에서 배심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결한 바 있는데, SEC가 일부 민사 소송에서 활용한 내부 절차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단이다.

또한 이날 폭스비즈니스의 엘리노어 테렛 기자가 X를 통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기소에 대한 컨센시스 측 공식 성명을 공개했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컨센시스는 “미국 SEC는 메타마스크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가 증권 브로커로 등록되어야 한다며 위협했다. 우리는 규제기관이 위협을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예상했었다”며, “SEC는 임시 집행 조치를 통해 반 크립토 의제를 추구해왔다. 이러한 조치는 SEC의 관할권을 확대하려는 시도로, 과도한 규제를 적용하는 사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SEC는 메타마스크와 같은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 규제 권한을 부여받지 못했으며, 우리는 이러한 입장을 확고히 할 것”이라면서, “이러한 문제는 컨센시스 뿐만 아니라 웹3의 성공적인 미래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소송에 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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