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1월 9,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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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코인베이스 중간 항소 요청 승인…SEC 소송 중단


미국 뉴욕 지방법원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상대로 한 중간 항소 요청을 받아들였다.

7일(현지시간) 더블록 등 외신들에 따르면 뉴욕 남부 지방법원의 캐서린 폴크 파일라 판사는 SEC와의 소송에서 코인베이스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파일라 판사는 “증권의 정의와 투자 계약에 대한 법적 해석에서 상반된 판결이 존재한다. 하위 테스트에 따른 투자 계약 해석에 변동의 여지가 있다”며 코인베이스의 항소 요청을 승인했다.

그러면서 파일라 판사는 제2순회법원이 해당 명령에 대한 상호 항소심 판결을 내릴 때까지 이 사건의 모든 절차를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

동시에 중간 항소 요청을 승인했다. 중간 항소는 최종 판결 전에 항소할 수 있는 절차이다. 이번 판결에 따라 이번 사건은 제2연방항소법원으로 넘어가 심리한다.

앞서 SEC는 지난 2023년 6월 코인베이스가 2019년 이후 미등록 증권 거래소, 브로커 및 청산소로 운영돼 왔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SEC는 코인베이스가 제공하는 암호화폐 자산의 일부 거래가 ‘증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투자 계약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코인베이스는 이러한 SEC의 시선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SEC가 암호화폐 산업을 지나치게 규제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코인베이스는 지난해 10월 미국 법원에 코인베이스와 SEC의 중간 항소 검토를 요청했다.

코인베이스의 최고 법무 책임자인 폴 그레왈(Paul Grewal)은 X(구 트위터)를 통해 “법원의 신중한 판단에 감사를 표한다”며 항소 결정에 환영 의사를 표했다.

암호화폐 업계도 법원의 판단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베리언트 펀드의 제이크 체리빈스키 최고법무책임자는 “이번 소식은 엄청나다”면서 “제2순회항소법원의 결정이 디지털자산 거래가 증권법 적용을 받는지 여부를 명확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엘리노어 테렛 폭스비즈니스 기자는 “코인베이스에게 상당한 의미가 있는 법적 승리”라고 평가했다.

한편, 암호화폐 자산이 증권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기준이 명확해지면, 미국 내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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