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12월 2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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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자금조달 행위로 ‘코인 증권성’ 판단”


리플 발행사 리플랩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한 코빗 리서치센터의 분석이 나왔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 산하 코빗 리서치센터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17일 공개했다.

코빗 리서치센터는 “개리 겐슬러 위원장 체제 아래 SEC는 토큰 발행 주체가 중앙화 돼 있는 경우 증권법 위반으로 기소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하지만 법원은 일관되게 토큰 자체가 아닌 자금조달 행위에 대해서만 증권성을 판단하고 있다”고 짚었다.

실제로 2021년 개리 겐슬러 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SEC는 비트코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가상자산이 ‘증권’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미국 사법부는 지난 수십 년간 증권성 관련 소송에서 자금 조달을 위한 자산 매각 행위를 투자 계약으로 판결했다. 투자 계약에 쓰인 비금융 자산 자체를 투자 계약으로 판단한 경우는 아직까지 없었다.

코빗 리서치센터는 “지금까지 미국 법원은 게리 겐슬러 의장의 생각과는 다른 결론을 이끌어냈다”며 “리플 소송으로 대표되는 현재 진행 중인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리플(XRP) 자체를 증권으로 판단하는지에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힌먼 연설이 오히려 가상자산업계의 규제 불확실성을 악화시켰다”면서 “계약 관계 자체가 아닌 계약에 쓰인 가치 교환 매개 수단을 증권성 판단의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힌먼 연설은 2018년 탈중앙화와 가상자산의 증권성 관련성을 처음으로 제안한 SEC 기업금융국장인 윌리엄 힌먼의 연설을 말한다. 당시 연설에서 힌먼은 일반적으로 가상자산 네트워크가 충분히 탈중앙화돼 노력을 제공하는 제3자가 식별되기 어려울 때는 증권으로 규제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빗 리서치센터는 “법원의 뚜렷한 기조가 리플 재판으로 재차 확인된 만큼, 향후 SEC가 다른 가상자산을 증권법 위반으로 기소하더라도 시장이 덜 동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한편, 이날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리플랩스가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리플을 판매한 방식은 연방 증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약식 판결했다.

뉴욕지방법원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리플랩스가 거래소에서 일반 투자자들에게 (리플을) 판매한 것은 연방 증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투자자들은 자신이 지불한 돈이 리플랩스로 가는지, 다른 판매자에게 가는지 알 수 없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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