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해커들의 불법 수익금이 세탁된 것으로 추정되는 가상화폐 계좌가 미국 정부에 최종 몰수됐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북한 가상화폐 계좌에 대한 몰수 소송을 담당한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최근 중국인 2명의 자산을 미국 정부로 귀속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즉, 이번 판결에 따라 북한 해커들의 수익금 등이 담긴 가상화폐 계좌가 미국 정부의 국고로 최종 귀속됐다. 이 계좌에 얼마나 많은 자금이 남아있는지는 전해지지 않았다.
재판을 담당한 워싱턴 DC 연방법원의 티모시 켈리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미국 연방 검찰의 ‘궐석 판결’ 요청을 승인하고, 이에 따라 피고의 자산과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미국 정부로 귀속한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검찰은 지난 2020년 3월 북한 해커들의 불법 수익금이 세탁된 것으로 추정되는 가상화폐 146개에 대한 민사 몰수 소송을 제기했다. 이 가운데 145개에 대한 몰수 결정이 내려졌다.
이들 계좌는 지난 2018년과 2019년 북한이 한국 등에서 운영 중인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탈취한 가상화폐가 직접 예치되거나 다른 곳으로 옮겨지는 데 이용됐다.
이들 계좌는 지난 2018년과 2019년 사이 북한이 한국 등에서 운영 중인 가상화폐 거래소 등에서 탈취한 가상화폐가 직접 예치되거나 다른 곳으로 옮겨지는 데 이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2017년 12월엔 거래소 전체 자산의 17%에 달하는 가상화폐가 해킹으로 도난당했고, 2018년에는 2억5000만 달러 규모의 가상화폐 탈취사건이 발생했다고 판당했다.
이외에 2019년 12월에도 다른 한국 거래소에서 탈취 사건이 발생했다고도 짚었다.
재판부는 “이들 자금 중 일부가 중국인 톈인인(Tian Yinyin)과 리쟈동(Li Jiadong) 등 중국인 2명이 개설한 계좌 등을 통해 송금되거나 기프트카드로 교환되는 방식으로 세탁됐다”고 지적했다.
두 사람은 현재 미국 법무부로부터 형사 기소된 상태이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이들을 특별지정제재대상(SDN)으로 지정했었다.
별도로 공개한 의견문에서 켈리 판사는 “이번 소송은 북한 요원들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4개의 가상화폐 거래소를 상대로 한 해킹에 대한 미국의 조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