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현지시간) 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자문위원 J.W. 베렛이 코인텔레그래프 기고문을 통해 “엘리자베스 워렌(민주당, 반 암호화폐 성향) 상원의원이 발의한 암호화폐 자금세탁방지법은 개인 주권 및 탈중앙화를 추구하는 암호화폐의 핵심 원칙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비판을 가했다.
그는 “워렌은 불법활동 근절을 위해 해당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법안을 자세히 뜯어보면 혁신을 억제하고 사용자 개인정보를 위협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꼬집었다.
앞서 워렌 의원이 발의한 암호화폐 자금세탁방지법에는 해외 계정을 이용한 1만 달러 이상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해외금융계좌 신고(FBAR) 의무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자금세탁 혹은 탈세의심 활동 보고 내용, 자체 커스터디 월렛에 대한 신원 및 기록 요구 강화 등의 내용도 담긴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날 미국 법원이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자오창펑(CZ) 바이낸스 설립자, 바이낸스 간 합의안(11월 발표)을 최종 승인했다.
이에 따라 바이낸스는 27억 달러, 자오창펑은 1.5억 달러 과태료(민사금전벌)를 CFTC에 납부해야 한다. 특히 바이낸스가 납부해야 할 27억 달러 중 13.5억 달러는 불법 거래 수수료 몰수 차원이며, 나머지 13.5억 달러가 벌금이다.
또한 법원은 바이낸스의 전 최고준법책임자인 사무엘 림에게 150만 달러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이번 법원 명령으로 바이낸스와 CFTC 간 오랜 소송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
한편, 이날 FTX가 변호인단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 채권자들에게 상환해야 할 금액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됐다.
올해 초 파산 절차 진행 후 변호인단이 현재까지 FTX에 청구한 금액은 14.5억 달러로 집계됐는데, FTX가 채권자에게 지불해야 할 금액은 14.2억 달러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