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DOJ)는 바이낸스의 창립자이자 전 최고 경영자 창펑 자오(CZ)가 암호화폐 거래소의 연방 제재 및 자금 세탁법 위반을 허용 한 혐의로 3년의 징역형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법무부 소속 변호사들은 지난해 11월 CZ가 은행비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후로, 그에게 36개월의 징역형과 5천만 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권고하는 서류를 제출했다.
“이 사건의 선고는 CZ에게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다. CZ는 미국 법을 위반한 대가로 막대한 보상을 받았으며, 그의 범죄 행위를 효과적으로 처벌하고, 미국 법을 위반하여 재산과 사업 제국을 건설하려는 유혹을 받는 다른 사람들을 억제하려면 그 대가가 상당해야 한다.”
자오는 당초 형량 합의 조건에 따라 최대 1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법무부는 화요일 제출한 서류에서 “CZ의 위법 행위의 범위와 파급 효과가 엄청났다”면서, “따라서 상향 조정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5천만 달러의 벌금은 이미 검찰과 그의 변호인단이 모두 합의했던 금액이다.
당초 그의 최종 선고는 2월 말에 내려질 예정이었지만, 상호 합의에 따라 4월 30일로 연기가 됐다. 그는 지난해 워싱턴 주 시애틀 연방법원에 처음 출두해 보석으로 풀려난 이후 여권이 압수되어 파트너와 자녀들이 살고 있는 두바이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는 창립자 CZ에 대한 혐의와 함께 유죄를 인정하고, 거액의 벌금 지불에 동의 및 법원이 지정한 모니터에 보고하기로 동의했다. 모니터는 아직 임명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