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3월 3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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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노스캐롤라이나주, 연금기금 암호화폐 투자 법안 발의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연금기금의 일부를 암호화폐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26일(현지시간) 더블록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 하원 브렌든 존스 의원은 ‘주 투자 현대화법(HB 506)’을 발의했다. 이와 유사한 내용 상원 법안(SB 709)도 상정됐다.

두 법안은 ‘투자청(Investment Authority)’이라는 독립적인 기구를 신설해 주 정부와 독립적으로 연금 및 기타 공공 기금 투자를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투자청은 공무원 퇴직연금 등 다양한 공공기금의 자산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면서, 이 중 최대 5%를 암호화폐 및 디지털 자산에 할당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투자 대상은 암호화폐, 스테이블코인, NFT(대체불가토큰) 등이다.

법안에는 해당 자산은 반드시 보안이 강화된 커스터디(자산 수탁) 솔루션을 통해 보관돼야 하며, 투자 전 리스크와 수익 구조를 신중히 평가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앞서 2월과 3월에도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선 각각 하원법안 HB 92와 상원법안 SB 327이 발의됐다.

이 법안들에는 주 재무국이 비트코인 투자에 직접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은 공공기금의 최대 10%를 비트코인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도록 하고 있다.

비트코인을 처분할 때는 심각한 금융 위기가 발생한 경우에 일반의회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한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이후 미국 내 다수의 주에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디지털 자산에 대한 투자를 검토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일례로 최근 미국 텍사스 주 상원이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 법안(SB-21)을 찬성 25표, 반대 5표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텍사스 주 정부가 비트코인을 공식적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최종적으로 주지사의 서명을 받으면 텍사스는 미국 최초로 디지털 자산 전략적 비축을 법적으로 시행하는 주가 된다.

법안을 발의한 찰스 슈베르트너 텍사스 주 상원의원은 “비트코인이 금과 유사한 희소성을 지닌 가치 저장 수단”이라며 “이는 텍사스 주의 재무 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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