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법 당국이 자오창펑 바이낸스 전 최고경영자(CEO)가 최종 선고를 받을 때까지 미국을 벗어나지 않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28일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창펑 자오 바이낸스 전 CEO를 선고일까지 구금하진 않더라도 ‘도주 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머물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창펑 자오는 미국과 관계가 약한 아랍에미리트 시민으로, 출국이 허용될 경우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며 “형량이 너무 무겁게 나올 경우에도 자오가 아랍에미리트로 도주할 동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랍에미리트와 미국 간에 범죄인 인도 조약이 없기 때문에 억만장자인 자오창펑이 미국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신병을 확보할 수 없다.
그러면서 검찰은 자오창펑에 대해 법정 최고 형인 10년까지 구형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검찰은 “기아드라인상 현실적인 자오창펑의 최고 형량을 최대 18개월이나 법정 최고 10년까지 구형할 수 있다”며 “이러한 처벌은 자오창펑에게 과중하게 느껴질 수 있는 만큼, 미국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제한 사항은 합리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브라이언 츠치다 치안 판사는 자오창펑이 내년 2월 23일 선고를 앞두고 1억7500만달러(약 2천286억원)의 보석금을 내는 조건으로 석방하면서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그의 가족에게 다녀오는 것을 허용했다. 하지만 미 법무부는 그의 출국을 금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그러자 자오창펑은 미국에서 자금세탁 등 범죄에 대한 선고 공판을 앞두고 출국을 허용해 달라고 미국 법원에 요청했다. 자오창펑의 변호사들은 이런 내용을 담은 서류를 지난 23일 시애틀에 있는 워싱턴 서부 연방법원 판사에게 제출했다.
자오창펑 측은 “자오창펑은 상당한 금액의 보석금에 동의했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지기 위해 아랍에미리트에 있다가 자발적으로 미국에 입국함으로써 도주 위험이 없음을 입증했다”며 “그는 몇 달 전 세 번째 아이를 얻었고, 아랍에미리트에서 가족을 보고 미국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했다.
한편, 자오창펑은 최근 바이낸스의 자금세탁에 관여한 혐의를 인정한 뒤 바이낸스 CEO에서 사임했다.
당시 자오창펑은 트위터에 “자리를 내려놓는 게 감정적으로 쉽지 않지만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나는 실수를 저질렀고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것이 가상화폐업계와 바이낸스, 나 자신을 위한 최선”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