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북한 해킹조직 라자루스가 탈취한 가상자산의 주인을 찾기 위한 공고 절차를 최근 마쳤다.
최근 미 연방법원 전자기록시스템에는 북한 라자루스가 탈취한 디지털 자산 ‘비트코인’의 소유권과 관련한 공고문이 게시됐다.
앞서 워싱턴 DC 연방검찰은 북한 라자루스가 탈취한 267만 달러 이상의 비트코인과 테더에 대한 몰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에 연방검찰이 제기한 몰수 소송은 지난해 10월 북한 라자루스 그룹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탈취한 자금 2건에 대한 것이다.
2023년 라자루스 그룹은 인터넷 암호화폐 도박 사이트인 스테이크 닷컴에서 4100만 달러 상당의 가상자산을 탈취했다. 또 2022년 11월에 라자루스 그룹은 암호화폐 거래소인 데리빗을 해킹해 탈취한 2800만 달러를 훔쳤다.
이중 검찰은 약 10만 달러에 달하는 비트코인 자산에 대한 공고문 게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출한 문건에서 검찰은 비트코인 15.53893956 BTC에 대한 소유권 공고 게시 절차를 마쳤다고 밝혔다.
미국 법원은 몰수 판결을 내리기 전에 원고가 해당 자산에 대한 소유권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검찰이 공개한 공고문에는 해당 자산에 대한 법적인 소유권을 주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고문 게시일을 기준으로 60일 안에 ‘청구서(Verified Claim)’를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됐다.
다만 이번 공고문에 라자루스 그룹 등의 청구서 제출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만약 해당 자산에 대한 청구서가 접수되지 않는다면, 법원은 이에 대한 몰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한편,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는 심각한 세계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한미일 3국은 최근 공동성명을 내고 지난해 발생한 6억6000만달러(한화 9600억원) 규모 암호화폐 탈취 사건을 북한 소행으로 공식 지목한 바 있다.
당시 한미일 3국은 “라자루스 그룹을 비롯한 북한과 연관된 지능형 지속 공격 단체들은 수많은 사이버 범죄행위를 자행해 암호화폐를 탈취하고 거래소, 가상자산 수탁 업체 및 개인 사용자들을 겨냥함으로써 사이버공간 내 악성 행동 양상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