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10월 2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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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이번엔 ‘가상화폐=증권’ 판결…시장 혼란


가상화폐의 증권성 여부를 두고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가상화폐는 판매 방식에 따라 증권이 아닐 수 있다는 판결이 나온 지 한 달도 안 돼 이번엔 판매 방식과 상관 없이 가상화폐는 증권이라는 판단이 나온 것.

1일(현지시간) 가상화폐 업계 등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의 제드 레이코프 판사는 최근 테라폼랩스와 설립자 권도형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가상화폐를 증권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SEC는 지난 2월 테라 폭락 사태와 관련해 테라폼랩스와 설립자 권도형을 무기명증권 제공·판매를 통해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제소했다.

이에 대해 권씨 측은 리플에 대한 뉴욕 연방 지방법원의 판결 등을 제시하며 테라는 스테이블 코인이기 때문에 증권이 아니라고 주장을 펼치며 SEC 소송 기각을 요청했다.

하지만 레이코프 판사는 권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SEC가 제기한 소송이 진행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해당 재판에서 레이코프 판사는 “가상화폐는 증권에 해당한다. 판매 방식에 따라 증권 여부를 구분하는 것을 거부한다”라고 판시했다.

이는 지난달 13일 뉴욕지방법원은 가상화폐 리플 소송에서 나온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의 판결과는 상반되는 것이다. 당시 토레스 판사는 “기관 투자자들에게 판매될 때는 증권이지만, 일반 대중에게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레이코프 판사는 앞선 판결을 직접 겨냥해 “유사한 사건에서 이 지역의 다른 판사가 최근 채택한 접근 방식을 거부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같은 레이코프 판사의 판결은 가상화폐는 증권이고, 가상화폐 거래소는 연방 증권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SEC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다.

SEC는 미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등을 상대로 가상화폐 업계가 증권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SEC는 코인베이스가 최소 2019년부터 가상자산 취급을 통해 수십억달러를 벌었으나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개 의무를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리플에 대한 토레스 판사의 판결을 호재로 해석하던 상황에서 정반대의 판결이 나와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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