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거액의 가상자산 투기 의혹으로 논란이 된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게 다시 한 번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은 11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 김순환씨가 김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4일에 이은 두 번째 강제조정 결정이다.
법원은 김 의원에게 “국회 상임위원회 도중 가상자산을 거래한 점에 대해 유감을 뜻을 표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라”고 결정했다.
또한 서민위 측에 소를 취하하고, 양측이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을 각자 분담하라고 했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재판부는 김 의원에게 같은 내용으로 한차례 강제조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김 의원은 “확인되지 않거나 사실이 아닌 내용들이 모호하게 포함돼 있고, ‘유감’의 뜻을 표시하는 건 모든 내용을 잘못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면서도 김 의원은 “상임위 중 거래를 한 것에 대해 거듭 송구함을 밝혀왔고 이미 정치적으로 책임을 졌다”며 “이 부분에 국한된 유감의 표시라면 신속·공평한 해결을 위해 조정을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법원의 강제조정은 민사 소송에서 법원이 당사자 간의 화해 조건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다.
양측이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조정안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지만, 한쪽이라도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식 재판 절차로 돌아갈 수 있다.
이번엔 김 의원이 지난달 27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음에도 다시 한 번 강제조정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앞서 서민위는 지난해 5월 ‘김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의정 활동을 멀리하고 가상화폐 투자에 몰두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1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서민위 측은 “김 의원의 행위로 많은 서민들이 박탈감을 느꼈는데 시민단체인 서민위가 서민 대표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2022년 1~2월 사이 약 60억원 어치의 가상화폐(코인) 위믹스코인 80만여 개를 보유하다가 이를 지난 2022년 2월 말에서 3월 초 인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런데 김 의원이 해당 코인을 전량 인출한 시점이 ‘코인 실명제’라고 불리는 트래블 룰(Travel Rule)이 시행된 지난해 3월25일 이전이라는 점에서 문젲가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