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이 센트(XENT)에 대해 일방적으로 거래 지원을 종료(상장폐지)한 것이 합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빗썸은 21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오는 11월 25일부로 XENT 거래지원을 종료한다고 알렸다.
빗썸은 “XENT 재단과 법적 분쟁 절차가 마무리돼 거래지원 종료 일정을 안내드린다”며 “XENT 거래지원 종료 과정 중 일정 변동으로 혼선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빗썸은 센트 재단은 지난 3개월간 XENT 상폐를 두고 재단과 법정 다툼을 계속해왔다.
센트코인(구 엔터버튼)은 지난 7월 빗썸이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한 코인이다. 당시 빗썸은 거래지원 종료 사유에 대해 로드맵 미이행 및 재단의 사업, 개발 등이 지연되고 있어 재단이 제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사업 지속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하지만 센트 재단 측은 “투자유의종목 지정 원인이 된 해킹 사건에 관한 모든 조치를 이행했다”면서 “사업 지속가능성이라는 모호한 사유를 근거로 한 거래지원 종료 결정 유효성을 인정하는 것은 채무자에게 무제한적인 계약해지권을 부여하는 결과가 된다”고 반박하며 상장 폐지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가처분신청을 냈다.
당초 법원은 센트 재단의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가상자산 프로젝트가 거래소 상대로 낸 거래 지원 종료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첫 사례다.
그러자 빗썸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한다고 응수하며, 재단이 내민 화해의 손길도 거부한 채 상폐 원칙을 고수했다.
결국 빗썸이 법원의 판단에 이의신청을 냈고, 이를 다시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판결이 3개월 만에 뒤집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8일 빗썸의 이의신청을 인용하고 XENT 재단이 추가로 진행하던 투자유의종목 지정 해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첫 가상자산 상폐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이 무효화되면서 거래소는 가상자산 상폐 결정에 대한 자율권을 다시금 확보하게 됐다.
빗썸 관계자는 “이번 이의신청 인용으로 당사의 거래지원 종료가 합당한 사유로 내려진 조치였음을 인정받았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