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투자금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며 거액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가상화폐 전문가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검사 이정렬)는 최근 온라인게임사 대표이자 암화폐 전문가 A씨(43)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B씨에게 코스닥 회사 인수를 제안하고 B씨가 인수에 실패하자 투자금 문제를 해결해준다며 1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사실 A씨는 이미 해외투자유치에 실패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상황으로, 투자금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B씨가 암호화폐 약 14억1400만원어치를 가로챘다고 허위고소를 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투자자에게 받은 비트코인을 빼돌려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혐의(횡령) 등도 받고 있다.
1심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A씨의 횡령 혐의를 무죄라고 판단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암호화폐는 형법상 횡령죄 객체인 재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물리적 실체가 없는데다가 관리할 동력도 없기 때문이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함께 사업을 추진해 오던 동업자와의 신뢰관계를 저버리고, 돈을 받아 가로채고 무고했다”며 “동종범죄의 전력이 있고 A씨의 투자제안에 여럿이 속아 피해를 봤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투자자로부터 전송받은 비트코인 164개를 빼돌려 개인채무에 변제한 것은 횡령죄의 객체(대상)인 재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해 회복이 온전히 이뤄지지 않았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보관 중인 비트코인을 임의로 사용한 부분에 횡령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부분도 다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판 과정에서도 본인의 혐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2심에서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도 유죄가 선고되도록 공소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