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테라 결제 서비스를 지원했던 차이코퍼레이션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은 15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차이코퍼레이션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차이코퍼레이션 측이 고객의 결제 정보를 별도 법인인 테라폼랩스에 무단 유출한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이에 수사관들은 압수수색을 통해 테라·루나 발행사 테라폼랩스와의 거래내역과 회계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차이코퍼레이션이 지난 2018년 테라 결제서비스를 출시하는 과정에서 고객 결제 정보를 테라폼랩스에 무단 유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이번주 신현성(37) 차이코퍼레이션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과 배임 등의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신 대표는 권도형(31) 대표와 함께 테라·루나를 설계한 테라폼랩스를 창립한 인물이다.
그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발행된 암호화폐 루나를 보유하고 있다가 가격이 폭등하자 팔아치우는 방식으로 14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테라·루나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차이코퍼레이션의 고객정보와 자금을 활용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신 대표 측은 “2020년 3월 권 대표와 결별한 후 테라 경영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신현성 차이코퍼레이션 총괄 측 변호인단 또한 이 같은 혐의를 부인하며 “이는 언제든 객관적으로 확인가능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번주 중 신 대표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와 배임 등의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나와 테라 발행사인 테라폼랩스의 공동대표로 신씨가 이름을 올린만큼 테라폼랩스의 시세 조종 등에 대해 신씨가 얼마나 관련됐는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검찰은 루나를 비롯한 가상화폐에 증권성이 있다고 보고 신대표에게 사기적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 혐의를 적용해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 7월 20일 차이코퍼레이션과 가상자산 거래소 7곳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