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원’의 상장비리와 연관해 2명을 추가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이승형)는 27일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의 상장 비리와 관련해 이 회사의 전 상장팀장 김모씨와 브로커 황모씨를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달과 이번 달 각각 구속기소 된 가상화폐 상장 브로커 고모씨와 코인원 전 임원 전모씨의 공범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20년쯤부터 2년 5개월간 고씨와 황씨에게 가상화폐 상장을 대가로 10억4000만원 상당의 코인과 현금 등을 받은 혐의(배임수재·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또 김씨는 받은 코인을 현금화해 서울 한남동 빌라를 사들이면서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도 받는다.
황씨도 차명계정으로 세탁을 한 코인을 공여해 범죄수익은닉죄도 받으며, 가상화폐를 코인원에 상장해 달라고 청탁하며 대가를 건넨 혐의(배임증재)도 적용됐다.
당시 이들이 뒷돈을 주고받으며 코인원에 상장시킨 가상화폐는 ‘피카코인’ 등 29개 이상인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로써 코인원 상장 비리와 관련해 재판에 회부된 피고인은 이 회사 전 임직원 2명과 브로커 2명 등 총 4명이 됐다.
앞서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전 코인원 상장 담당 이사 전모씨, 전씨에게 상장을 청탁(배임증재)한 브로커 고모씨는 먼저 구속 기소돼 상태로 다음달 25일 첫 재판이 열린다.
전씨는 2020년부터 2년 8개월간 상장을 대가로 브로커 고씨 및 황씨로부터 현금과 암호화폐 약 20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10억 4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코인원은 최근 자사 홈페이지에 “해당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밝혀진 가상자산 등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 중”이라며 “기준 미달 사례가 밝혀질 경우 빠른 시일 내 내부 규제에 따른 거래지원 종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투명하게 공표할 것”이라고 공지했다.
또 코인원은 “피의자들이 저지른 불법 행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법률적 조처로 철저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해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