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12월 2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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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출금 중단’ 하루인베스트 압수수색…수사 자료 확보


검찰이 최근 이용자들의 출금을 일방적으로 막아 문제를 일으킨 하루인베스트를 압수수색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채희만)는 1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하루인베스트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전날에도 하루인베스트와 협력사 비앤에스홀딩스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회계 자료와 컴퓨터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하루인베스트 암호화폐 입출금 중단 사태를 수사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하루인베스트는 국내 가상자산운용사 중 업계 1·2위를 다투는 업체로, 고객이 예치한 가상자산을 운용해 수익을 내는 회사다.

지난 2019년 한국에서 설립돼 싱가포르에 본사를 뒀으나, 강남에 사무실을 두고 사실상 한국에서 주로 사업을 영위해왔다.

이 회사는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 테더(USDT), USD코인(USDC) 등을 예치하면 이자를 주는 씨파이(Cefi, 중앙화 금융 서비스) 서비스를 제공했다.

한때 업계 최고 수준인 연 최대 12%의 수익률을 낼 수 있고, 자유롭게 출금할 수 있다고 홍보하면서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지난달 13일 ‘파트너사’인 비앤에스홀딩스(B&S홀딩스)에 문제가 생겼다는 이유로 예고 없이 입출금을 중단했다. 현재 하루인베스트는 B&S홀딩스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다.

업비트, 코빗, 고팍스, 코인원 등 국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들은 즉각 하루인베스트 대상 디지털자산 입출금을 제한했다.

이 여파로 하루인베스트에 자금 일부를 예치했던 델리오도 지난달 14일 출금을 중단했다.

이에 피해자들은 법무법인 LKB파트너스와 함께 지난달 16일 서울남부지검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이형수 하루인베스트 대표와 정상호 델리오 대표 등 7명을 고소했다.

이정엽 대표변호사는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는 고객의 가상자산을 예치 받아 안전하게 자산을 불려준다고 기망했다”며 “고객이 승낙할 가능성이 없는 위험한 투자와 자산운용으로 고객의 자산을 돌려줄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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