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위믹스'(WEMIX)의 유통량을 조작했단 혐의를 받는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5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장 전 대표와 위메이드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됐다.
장 전 대표는 앞서 회사에서 발행한 암호화폐 위믹스 유통량을 조작했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 측에 따르면 장 전 대표는 2022년 1월부터 2월까지 위믹스 코인 유동화를 중단하겠다고 허위로 발표해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위믹스 코인을 매입하게 했다.
이를 통해 장 전 대표는 회사 주가 차익과 코인 시세 하락 방지 등의 이익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메이드는 이후에도 위믹스 코인을 펀드투자자금 등으로 사용해 계속 현금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메이드는 지난 2020년 6월 위믹스를 발행하고 그해 10월 코인을 거래소에 상장시킨 뒤 2022년 1월까지 지속적으로 유동화해 약 2900억원상당의 현금을 마련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2022년 1월에 사전 공시 없이 회사가 보유한 위믹스 코인을 대량 매각 및 현금화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코인 가격이 폭락하기도 했다. 이는 애니팡 개발사로 잘 알려진 선데이토즈를 인수하는 데 사용했다.
이러한 매각으로 투자자들의 비난이 이어졌고, 위메이드는 동명의 블록체인 플랫폼 ‘위믹스’ 생태계를 확장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여전히 투자자들로 부터 외면 받으면서 위믹스 코인의 가격이 크게 하락했다.
이외에도 장 전 대표는 계획되지 않은 위믹스 현금화로 코인 유통량이 계획 유통량을 초과하게 만들어 가상자산 거래소로 하여금 상장폐지를 결정하게 단초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장 전 대표는 자신이 보유한 위메이드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등을 위해 위메이드 주가와 위믹스 시세 하락을 방어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심한 주식 및 가상자산 시장에서 투자자들은 위메이드가 발표한 정보를 믿고 투자한 것으로, 회사의 이익을 위해 투자자들의 신뢰를 무너뜨린 행위에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