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10월 2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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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암호화폐 상장 브로커 구속기소…5대 거래소 최초


암호화폐 거래소에 수억원대 규모의 암호화폐 상장 청탁을 한 브로커가 구속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이승형)는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에게 암호화폐 상장 청탁을 부탁하며 수억원대 금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를 받는 고모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5대 원화마켓(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거래소 상장 브로커를 검찰이 적발해 재판에 넘긴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고씨는 지난 2020년 코인원에서 상장 업무를 맡던 전모씨에게 피카코인 등 특정 암호화폐 상장을 부탁하면서 수억원대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고씨를 비롯한 사건 관계인들은 돈이 오간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특정 암호화폐에 대한 상장 청탁의 목적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씨가 청탁한 피카코인은 2020년 10월 코인원에 정식 상장된 것으로 알려졌다. 피카코인은 고가의 미술품을 조각 투자 방식으로 공동 소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코인이다.

코인원은 이달 2일 피카프로젝트가 상장 폐지될 예정이라고 공지했으며 이에 따라 오는 16일 거래가 종료될 예정이다.

검찰은 암호화폐 시세조종, 발행사와 거래소 유착관계 등 암호화폐 거래소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들여다보던 중 비리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피카코인과 관련한 시세조종 의혹이 제기됐고, 이를 수사하던 과정에서 검찰은 거액의 상장 수수료가 고씨를 통해 코인원 쪽으로 흘러간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였다.

수사 결과에 따라 검찰은 지난달 16일 고씨와 전씨에게 각각 배임증재와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이 고씨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하면서, 사전구속기간이 만료된 고씨 먼저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법원은 전씨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염려나 도주 우려 없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전씨에 대해서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검찰은 피카재단, 브로커, 거래소 관계자 간 추가 뒷돈 거래 사례 가능성을 놓고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와 함께 암호화폐 발행사·브로커·거래소 관계자 간 뒷돈 거래 사례가 더 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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