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를 싸게 파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 6명으로부터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스캠 코인(사기를 목적으로 만든 코인)’ 일당이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홍완희)는 지난 16일 ‘스캠 코인’과 보이스피싱을 결합한 신종 수법으로 사기 범행를 저지른 보이스피싱 콜센터 팀장 이모(28)씨와 정모(28)씨, 상담원 박모(28)씨 등 3명을 범죄단체 가입·활동,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천 일대에서 다수의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며 스캠 코인을 판매하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신종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총 6명으로, 피해금은 약 3억원에 이른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친구 사이로, 지인을 통해 보이스피싱 목적 범죄단체에 가입해 팀장과 상담원으로 활동했다. 이 단체는 ‘로또 분석 사이트’의 회원 명단을 입수한 뒤, 이들을 상대로 사기를 벌였다.
범죄 방식을 살펴보면, 일단 한 조직원이 비용 보전 차원에서 코인을 저가에 판매하겠다고 속여 피해자에게 1차로 소량의 코인을 구매하게 한다.
코인이 조만간 상장되면 비싸게 매수하겠다는 식으로 회원들을 안심시키는 수법이다.
이후 다른 조직원이 투자업체 직원 행세를 하며 코인을 고가에 매수하겠다고 제안해 마치 해당 코인이 상장 예정인 정상적 코인인 것처럼 믿게 만들었다.
그런 뒤에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다시 연락해 해당 코인을 대량 구매하도록 유도한다.
범행에 속은 피해자가 코인을 대량으로 구매하면 콜센터 사무실을 폐쇄하고 이동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계속해왔다.
이들은 인천 일대에 사무실 여러 곳을 운영하면서 범행이 끝나면 거처를 옮기는 방식으로 추적을 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 심리를 이용해 스캠 코인과 보이스피싱을 접목한 새로운 형태의 범행을 계획하고 저질렀다”며 “조직적 서민 다중피해사범에 대해 사기죄 외에도 범죄단체가입·활동죄를 적용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스캠 코인 범죄는 날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12월 말까지 가상자산과 연계된 투자사기 신고 건수는 총 3228건에 달한다. 이 중 홈페이지 신고는 1504건, 유선상담은 1724건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