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의 미술품을 공동 소유할 수 있다며 가상자산을 발행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시세조종을 한 ‘피카코인’ 발행사 경영진이 구속rlth됐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사)은 미술품 투자를 내세워 투자자를 모아 코인의 시세를 조작한 혐의(사기·자본시장법 위반)로 피카코인 발행사 피카프로젝트 공동대표 송모(23)·성모(44)씨를 9일 구속기소 했다.
김치 코인인 ‘피카’는 고가의 미술품을 조각 투자 방식으로 공동 소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가상화폐다.
이들은 유명 미술품을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며 피카를 발행하고 이른바 ‘MM(Market Making)’ 즉, 시세조종을 통해 코인 가격을 띄워 차익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MM은 가상화폐 상장 초기 거래 촉진을 위해 유동성을 공급하거나, 자전거래를 통해 거래량을 부풀리고, 목표가격까지 인위적으로 코인 가격을 조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시세 조종과 미술품 조각투자사업의 성과를 홍보하는 식으로 피카코인의 가격을 부양한 뒤 매도하는 방법으로 이들은 338억원을 가로챘다.
또 이들은 미술품 조각 투자와 관련해 기존 성과 등을 거짓 기재함으로써 취한 부당 이익이 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판매대금 중 66억원은 임의로 유용했다.
아울러 코인거래소 상장 신청 시 유통 계획, 운영자 등에 대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해 상장 심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피카코인 자체는 증권이 아니지만, 이들이 투자자에게 발행한 투자 증서가 증권성이 있다고 판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피카프로젝트가 발행한 피카코인은 2021년 1월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 상장됐으나, 이후 공지한 계획보다 많은 물량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발행·유통했다는 이유로 5개월여 만에 상장 폐지됐다.
또 피카코인은 코인원에서도 지난 2020년 10월 상장됐다가 올해 3월 이상거래 등의 이유로 상장폐지된 바 있다.
이와 관련 전직 코인원 임직원 2명과 상장 브로커 2명이 업무방해와 배임수재 또는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