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 프리미엄(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해외 시세보다 높은 현상)’을 노리고 시중은행을 통해 거액의 외화를 해외로 불법 송금한 혐의를 받는 일당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나욱진 부장검사)는 지난달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A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공동 관리하던 해외 송금 업체 명의 계좌로 돈을 받은 뒤 해외 업체로 외화를 불법 송금 대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일본·홍콩 등에 있는 해외 업체로 659차례에 걸쳐 2조122억원(약 16억8000만달러) 상당의 외화를 송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입대금을 송금하는 것처럼 허위 증빙서류를 시중 은행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외화를 송금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일당은 해외 계좌에 보냈던 돈으로 해외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샀고, 이 암호화폐를 다시 또 다른 해외와 국내 거래소 계정으로 순차 이전하는 수법으로 매도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서류상 회사 3곳 이상을 설립해 이용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이렇게 송금한 돈으로 해외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산 뒤 이를 해외 및 국내 거래소 계정에 순차 이전시켜 매도했다.
매도한 가상자산 규모는 3만5000여차례, 1조6600억여원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에 따른 차액을 노리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총책의 지휘 아래 송금에 이용할 서류상 회사를 찾거나, 그 대표를 만나 수익금 분배를 조율했고, 시중은행에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등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판단이다.
또 검찰은 이들 범행이 점조직 형태로 이뤄졌다고 보고 공범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도 검찰은 이달 9일과 22일에도 공범 5명을 구속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혐의를 추가하면 불법 송금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한편,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 중순 2조 원대 상당의 이상 해외 송금 흐름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가 A씨 일당과 공범들의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