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남국(41) 무소속 의원의 ‘코인 의혹’과 관련해 뇌물수수와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적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김 의원의 거액 암호화폐 대량 보유 의혹과 관련해 뇌물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김 의원이 메콩 코인과 마브렉스 코인 등을 상장 전에 사들인 건 사실”이라며 “시세차익을 얼마나 얻었는지는 살펴봐야 하지만, 상장 사실을 알고 구매했는지 등은 충분히 의심이 가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김 의원은 지난해에 4월 마브렉스를 사들였는데, 같은해 5월 6일 빗썸에 상장되면서 가격이 급등했다. 통상 비상장 코인은 대부분 코인 거래소에 상장이 되면 가격이 크게 오른다.
또 김 의원은 2021년 9월쯤 암호화폐의 일종인 ‘위믹스’ 20억원치를 사들였는데 이후 평가액이 80억~100억원까지 급등했다. 김 의원은 보유했던 위믹스를 대선(3월9일)과 암호화폐 거래 실명제 시행(3월25일)을 앞둔 지난해 2월 말~3월 초 전량 인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의원이 코인의 상장 시점 같은 미공개 정보를 제공받아 해당 코인들을 거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대가성이 전제된 상황에서 가상자산과 관련한 미공개 정보가 이익을 얻을 기회가 됐다면 이는 뇌물에 해당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이날 “암호화폐 미공개 정보 이용도 뇌물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나”는 질문을 받고 “일반적으로 투자기회 제공도 뇌물이라 볼 수 있고 폭 넓게 인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혐의가 있다는 게 아니라 불가능한 게 아니니까 수사상황에 따라 필요한 혐의 유무나 법적용을 검토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검찰은 김 의원이 지난 2021년과 2022년에 연말 재산등록 기준일 직전 코인을 샀다가 이듬해 초 파는 식으로 거래한 내역을 확인하고 공직자윤리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지금 상황에서 공직자 윤리법 위반에 대해 입건까지 할 상황은 아니다”면서도 “검토 자체를 안 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소명을 마치고 나와 기자들에게 “아무런 근거도 없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고 주장하는 게 너무 터무니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