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위믹스 대량 보유 의혹과 관련해 발행사인 위메이드를 압수수색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지난달 24일과 26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위메이드 본사를 압수수색해 김 의원의 위믹스 거래 내역 등을 확보했다.
김 의원은 위메이드가 발행한 코인 위믹스를 대량 보유했다가 ‘트래블 룰’이 시행되기 직전에 처분해 논란이 되고 있다.
‘코인 실명제’라 불리는 트래블룰은 디지털 자산 보유자의 신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해 3월 시행됐다.
김 의원은 시세 60억원어치의 위믹스 코인 80만여개를 지난해 1~2월 자신의 가상자산 지갑에 이체했다가, 지난해 2~3월 전부 인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이를 의심거래로 판단에 검찰에 통보하고 다른 가상자산 거래 흔적도 드러나면서 김 의원의 코인 논란이 확대됐다.
하지만 김 의원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앞서 그는 “위메이드가 발행한 코인이었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다고 판단했다”면서 “코인 고점 보다 이미 한참 폭락하고 있던 시점에 매도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김 의원의 코인 투자 자금 출처와 자금 흐름 등 코인 거래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달 15일 김 의원의 위믹스 코인이 오간 빗썸, 업비트를 압수수색했다 이어 지난달 22일에는 김 의원이 활용한 것으로 알려진 코인 예치·교환 서비스 클레이스왑을 운영한 오지스를 압수수색했다.
이번 위메이드 압수수색을 통해 검찰은 김 의원의 거래 정보와 내역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위믹스와 관련해 ‘유통량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위믹스 투자자 20여명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11일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를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장 대표는 피의자로 입건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직무대리 채희만)는 지난달 31일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을 압수수색해 위믹스 상장과 물량, 유통 기록 등 자료를 확보했다.
위메이드 측은 유통량 조작 논란을 부인하고 있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위믹스를 임의로 추가 발행하거나 물량을 허위로 조작한 적 없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