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11월 1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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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남국 코인’ 위믹스 발행 의혹도 살핀다


무소속 김남국(41) 의원의 가상화폐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위믹스 코인의 유통량 의혹도 함께 조사할 예정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의 사기·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고소 사건을 김 의원의 코인 의혹을 수사하는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지난 11일 위믹스 투자자 20여명은 “위메이드가 위믹스를 발행·판매하는 과정에서 유통량에 대한 고의적인 허위 사실로 투자자들을 속여 큰 손해를 입혔다”며 장 대표를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사건을 배당받은 검찰은 김 의원이 보유했던 위믹스 코인의 초과발행을 둘러싼 로비 의혹 등도 함께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위믹스는 게임사 위메이드가 발행한 가상화폐로, 김 의원이 대량 보유·거래한 사실이 발각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위믹스 코인의 초과 유통 사실을 두고 김 의원 등 정치권에 로비 목적으로 흘러갔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위메이드가 애초 공시했던 계획보다 10%이상 많은 물량을 시장에 유통했다며 지난해 말 거래중단(상장폐지) 처분을 내렸다.

위메이드는 이 결정에 불복해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 역시 위믹스가 초과 유통된 사실을 인정했다.

이후 김 의원의 의혹까지 터지자 한국게임학회는 P2E(Play to Earn·돈 버는 게임) 관련 업체와 협·단체가 규제 완화를 목적으로 국회에 로비 작업을 벌였다고 주장하며 사태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이에 수사팀은 김 의원의 코인 거래내역을 분석해 그가 대량 보유한 위믹스의 출처를 추적하는 한편 초과 유통과 관련성까지 들여다 볼 계획이다.

한편, 위메이드 측은 ‘국회 로비설’에 대해 완강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위메이드는 전날에도 장현국 대표이사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위메이드가 국회의원에게 위믹스를 불법적으로 지원하거나 투자 관련 내부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취지의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사 위메이드는 가짜 뉴스를 생산 및 유포하는 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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