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코인 예치·교환 서비스를 운영하는 업체를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준동)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 있는 클레이스왑 운영사 오지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김 의원은 여러 가지 코인을 거래할 때 코인을 예치하고 ‘클레이스왑 토큰’(KSP)으로 보상받는 클레이스왑 서비스 등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클레이스왑의 ‘드롭스’ 기능을 통해 다수의 가상자산을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하지만 김 의원은 게임업계에서 ‘에어드롭(이벤트나 마케팅 차원에서 일정 조건에 따라 투자자에게 코인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 방식으로 코인을 무상으로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을 때 클레이스왑을 이용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에어드롭은 ‘클레이스왑’이라는 가상화폐 예치 서비스를 통한 것”이라며 “가상화폐 트랜잭션을 보면 들어가고 나가고, 전부 투명하게 나온다”고 주장했다.
현재 검찰은 코인 거래소들에서 확보한 김 의원의 코인 거래 내역 등을 바탕으로 투자자금 출처와 자금 흐름 등을 규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도 김 의원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 15~16일 빗썸, 업비트와 카카오의 블록체인 계열사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은 김 의원이 코인거래를 통해 정치자금을 세탁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김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 내역과, 가상자산 지갑에 연동된 현금 계좌도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검찰은 김 의원이 무상으로 코인을 받았는지, 거액의 초기 투자금을 어떻게 확보했는지 밝히는 데에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김 의원은 LG디스플레이 주식 전량을 매도한 대금 9억여원을 초기 투자금으로 사용했다고 해명했지만, 그 시기 예금이 9억6000만원가량 증가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거짓 해명’ 논란이 불거졌다.
한편, 현재 국회에서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국회의원의 재산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해당 법안이 본회의서 통과되면 가상자산을 단 1원 보유하더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