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태 이후 핵심 인물들로 지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8명은 ‘루나’를 팔아 평균 400억 원의 수익을 번 것으로 드러났다.
1일 YTN 보도에 따르면 테라폼랩스 공동설립자인 신현성 대표를 포함한 8명이 ‘루나’를 팔아 얻은 평균 수익은 400억 원에 이른다.
구체적으로 보면, 신 대표가 1400억 원을 번 것으로 추산되고, 다른 7명이 거둔 차익은 최대 800억 원에서 최소 10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의 ‘루나’ 매입 단가는 0.1원에서 200원대 수준이다. ‘루나’ 가격이 최고 14만 원까지 치솟은 점을 고려할 때 수익률은 천문학적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들이 사전 발행된 ‘루나’를 대량 확보했다가, ‘자전거래’로 가격을 띄워 고점마다 분할 매도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렸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루나를 비롯한 암호화폐에 ‘증권성’이 있다고 보고 이들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배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사기적 부정거래·공모규제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의 쟁점이 암호화폐의 증권성에 대한 입증 여부에 달렸다고 보고 있다.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는 ‘하위 기준(Howye Test)’을 통해 판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미국 대법원의 기준과 같은 것으로, 우리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 개념도 이 기준에서 가져왔다.
하위 기준은 △돈을 투자했나 △기업에 투자했나 △투자자 자신 아닌 제3자의 노력으로 이익이 생겼느냐 △이익을 볼 거라는 기대를 품고 투자했나 등 네가지이다.
특히 국내에서 가상자산을 투자계약증권으로 본 사례가 없었던 만큼 업계에서는 이번 재판의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신 대표 구속 여부에 따라 해당 가상자산에 대한 자본시장법 적용 가능성 여부가 결정되게 된다.
한편, 신현성 변호인 측에선 루나 코인 자체만으로는 자본시장법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코인을 보유하는 것만으로는 수익 보장 등 공동이익사업이나 제3자의 노력으로 인한 이득 등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