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뉴욕증권거래소 상장 비트코인 채굴기업 비트마이닝이 일본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와 관련해 미국 법무부(DOJ)와 1,000만 달러(=139억 1,100만 원) 상당 벌금 납부에 합의했다. 증권거래위원회(SEC)에는 400만 달러(=55억 6,440만 원) 민사제재금을 내기로 했다.
앞서 비트마이닝은 일본 내 리조트 및 카지노 라이선스 입찰에서 승리하기 위해 정치인들에게 현금, 향응 등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날 캘리포니아 법원이 크라켄과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간 소송에서 크라켄의 중간항소 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를 허용하면 기존 소송 절차가 지연되는 결과만 낳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앞서 SEC는 지난해 11월 크라켄에 미등록 운영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SEC가 크라켄에서 거래되는 암호화폐가 증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적절히 주장했다고 판결한 바 있다. 크라켄은 이에 대해 중간항소를 신청했었다.
한편, 같은 날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법원이 2016년 비트파이넥스 해킹 도난자금 45억 달러를 세탁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헤더 모건에 18개월 징역형을 선고했다.
앞서 그의 남편인 일리야 리히텐슈타인은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날 법정에서 헤더 모건은 판결 전 “내 선택에 깊이 후회한다. 나는 내 시간과 에너지를 좋은 일에 사용하기 보다 해를 끼치는데 사용했고, 이것이 매우 부끄럽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