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규정하고 비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한 거래를 금지하는 규제를 신설한다.
31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은 내년 중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금융상품거래법은 주식이나 채권 등 유가증권의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는 법률이다.
금융청은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으로 규정해 미공표 내부자 정보를 기초로 한 매매를 규제하는 내용으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다만 금융청은 가상통화는 유가증권과는 다른 유형의 금융상품으로 분류해 규제 대상에 추가할 계획이다.
또 개정안에는 가상화폐 거래도 금상법상 내부자 거래 규제의 대상에 포함한다. 신사업 계획 등의 내부 정보를 보유한 관계자가 공표 전에 거래할 경우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앞서 유럽연합(EU)도 가상자산시장규제법(MiCA)을 시행하면서 내부자 거래 규제에 가상자산을 포함했다.
닛케이는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가 2023년 각국에 가상화폐도 내부자거래 규제를 부과하도록 권고하고 유럽연합(EU)은 이미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짚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를 중요 정보로 규정할 것인지 등은 앞으로 논의를 통해 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청은 가상화폐 발행자와 거래소 운영자에게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보 공개도 요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전문가 회의를 열어왔으며 올해 여름부터 총리 자문기관인 금융심의회에서 세부 내용을 완성해나갈 방침이다. 기업·거래 정보 등의 공개 의무 부과가 예상된다.
투자 대상이 되는 가상화폐와 관련해 거래소뿐 아니라 투자 유치를 하는 업체도 등록 의무를 부과받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과세 방식이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일본 정부는 2025년도 여당 세제 개편 대강에서 가상화폐 과세를 금융소득과세(분리과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닛케이는 “이번 개정안이 가상화폐가 주로 투자 목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풀이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가상화폐 거래 계좌가 지난 1월 현재 약 734만개로, 5년 전 보다 약 3.6배로 증가하는 등 투자자층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