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가상화폐를 비롯한 가상자산과 관련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자금세탁방지법(AML)을 개정한다.
중국 관영 매체인 신화통신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지난달 리창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자금세탁방지법 개정안 초안이 논의됐다.
이 초안은 조만간 중국의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제출될 예정이며, 내년에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인 목표는 가상자산을 통한 자금 세탁을 방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하이 푸단대 자금세탁방지연구센터의 옌리신 전무이사는 “가상자산과 관련된 자금 세탁 문제는 법적인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중국은 최근 가상화폐를 통한 자금세탁 사건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장샤오진 최고인민검찰원 제4검찰청 청장은 이달 초 “자금 세탁과 불법 외환거래 범죄 근절 노력을 강화하겠다”며 “자산을 해외로 이전하기 위해 디지털 화폐를 사용하는 범죄를 기소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예고했다.
법무법인 ‘킹 앤 우드 맬리슨스’의 파트너변호사인 앤드류 페이는 “국제 표준과 사례가 상당히 진전돼 있기 때문에 가상자산 관련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금세탁방지법을 개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짚었다.
이어 “17년 전 자금세탁방지법이 제정된 이후 별다르게 개정된 것이 없다”면서 “당시에는 비트코인은 발명조차 되지 않았고, 세상은 아예 다른 곳이 돼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중국의 가장 큰 자금세탁방지 관련 문제는 ‘솜방망이 처벌’이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자체 보고서를 통해 중국 금융 산업 규모에 비해 자금세탁방지 처벌이 약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FATF는 “비금융 산업 내 자금세탁방지 감독 부재도 중국 제도의 개선사항”이라며 “중국의 법 개정안이 가상자산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 것이 좋을지에 관해 권장 사항을 제시하며 조언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중국 정부가 자금세탁방지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지 지침이 더욱 엄격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중국은 지난 2021년 9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 및 채굴을 전면 금지 시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