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 세탁 활동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2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은 최근 발표한 사법 해석에서 가상자산을 활용해 범죄 수익을 이체하거나 전환하는 것은 중국 형법을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사법 해석은 현대 인터넷 시대에서 자금 세탁 수단이 점점 더 혁신되고 복잡해지고 있는 것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최고인민법원 형사심판 제3정의 천쉐융 부주임 판사는 당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법 해석은 오늘날 인터넷 시대에 사이버 화폐와 게임 토큰 등 자금 세탁 방법들이 끊임없이 혁신과 업그레이드되며 갈수록 대응하기 어려워지는 가운데 발표됐다”고 설명했다.
매체는 “중국 당국이 공식 형법 해석에서 가상 자산을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라며 “중국의 오래된 자금세탁방지법의 개정 시급성을 높였다”고 짚었다.
이어 “내년에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금세탁방지법 개정 법률안은 가상 화폐를 활용해 자산을 해외로 이전하는 것과 관련된 범죄를 기소하는 데 집중될 것”이라며 “이는 가상화폐를 통한 불법 자금 이동을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하이 만쿤 로펌의 샤오스웨이 변호사는 중국 소셜미디어 위챗을 통해 “잠재적으로 높은 사법적 위험 탓에 이제부터 중국 본토에서 테더 USDT 상인들의 활동과 일반인들의 간헐적인 가상 화폐 거래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USDT는 테더의 가상화폐(스테이블 코인)로, 전체 유통되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약 70%를 차지한다. 이는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도록 미국 달러나 유로 가치 등에 고정돼 설계돼 있다.
그는 “일반 투자자들이 가상 자산 매매시 우연히 범죄 활동 수익금을 받을 경우 자금 세탁 혐의로 붙잡힐 수 있다”며 “중국 본토의 가상 화폐 투자자들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한때 세계 채굴량의 약 75%를 차지할 정도로 가상화폐 채굴산업을 주도했었다.
그러다 2021년 들어 채굴 등 가상화폐 관련 거래를 금지했다. 다만 투자자들이 장외 시장이나 비공식적인 P2P(개인 간 금융 거래)를 통해 거래를 할 수 있어 본토에서의 투자는 그리 어렵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