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코인(PCI)’이 최근 ‘빗썸’에서 상장폐지(거래지원종료)되는 사태를 막아달라며 법원측에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결국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페이코인 발행 업체 ‘페이프로토콜’과 페이코인 홀더 2명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거래지원 종료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4월 14일 기각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업비트 등은 같은 날 오후 3시에, 코인원은 같은 날 오후 4시경 ‘페이코인’에 대해 거래 서비스를 종료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페이코인’은 국내에서 결제 서비스를 영위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코인 가치가 평가된 후 빗썸에 상장됐고, 국외 결제 서비스에 대한 실적 또는 성장성이 국내 결제 정지와 관련된 여파를 상쇄해 ‘페이코인’의 가치 또는 안정성이 유지될 것이라는 것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는 상황이다.
또한 재판부 측은 빗썸은 페이코인에 대한 가치나 안정성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했다고 판단해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한편 페이프로토콜은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상폐 결정이 부당하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지난 8일 빗썸 거래소를 상대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이다.
빗썸·업비트·코인원, 그리고 코빗·고팍스 등의 가상자산 거래소들로 이루어진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닥사)’는 지난 3월 31일 회의를 개최해 ‘페이코인’에 거래지원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닥사’는 지난 2월 초 페이코인을 한 차례 투자유의 종목으로 분류한 바 있으며, 이는 페이프로토콜이 국내 결제 서비스를 중단시킨 날의 다음날이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페이프로토콜이 지난 2022년 4월경 사업변경신고서를 제출하자, 특정금융정보법에 준해 실명 은행 계좌를 보유하도록 요구했으나, 당시 은행들은 계좌를 내어주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