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날 페이코인이 국내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을 상대로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결정을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페이코인 운영사 페이프로토콜은 지난 8일 빗썸을 상대로 페이코인 거래 지원 종료 결정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가처분은 긴급한 사안과 관련해 본안소송에 앞서 법원에 결정을 구하는 절차이다. 만약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페이코인 상폐는 즉각 취소된다. 반대로 가처분이 ‘기각’된다면 상장폐지는 예정된 날짜에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50부 재판부는 오는 12일 오후 4시 50분 이번 가처분 신청의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가 소속된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닥사, DAXA)는 지난달 “페이코인은 DAXA 회원사에 의해 거래지원이 종료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이어 “페이코인을 이용한 국내 결제 사업이 무기한 중지된 것으로 확인된다”며 “이에 대한 재단 소명을 검토했으나, 급격한 사업적 변동과 해외 결제 사업의 성과 및 방향성 등을 판단했을 때 현시점 기준 추가적인 투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돼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한다”고 거래지원 종료 사유를 설명했다.
이 같은 닥사의 결정에 따라 업비트와 빗썸은 오는 14일 오후 3시부터, 코인원은 같은 날 오후 4시부터 페이코인에 대한 거래지원을 종료한다.
페이프로토콜이 빗썸을 상대로만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만큼 업비트와 코인원에서는 예정대로 오는 14일 상장폐지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페이프로토콜이 빗썸에만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이유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세 거래소를 모두 상대하기에는 상장폐지 날짜가 이틀 앞으로 임박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페이코인의 행보는 위믹스와 유사하다. 위믹스 역시 지난해 말 상장 폐지가 확정되자 개별 거래소들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자율규제 권한을 인정하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위믹스는 이에 불복하고 본안 소송까지 제기했다가 취하했다.
페이코인의 가처분 신청도 재판부가 같으므로 ‘상장 폐지는 거래소의 재량’이라는 기존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두 코인의 결정적인 상폐 사유가 다른 만큼 재판부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