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7월 2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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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거파트너스’, 블록체인 기술 기반 저작권 거래 서비스 지원 시스템에 대한 특허 획득

‘트리거파트너스’가 최근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저작권 거래 서비스 지원 시스템에 대해 특허를 획득했다.

오늘 14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전문 플랫폼 ‘칵테일펀딩’을 운영중인 ‘트리거파트너스’가 블록체인 중심 저작권 거래 서비스 지원 시스템에 대한 특허를 최종 획득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트리거파트너스’가 이번에 취득한 특허는 다양한 기업들에서 제작, 발행되고 있는 디지털 자산을 한 개의 플랫폼에서 거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블록체인 기반 저작권 거래 서비스 지원 시스템에 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으며, 안정성 및 공신력이 확보된 디지털자산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다.

한편 ‘트리거파트너스’는 이번 특허 등록을 통해 모두 11건의 공식 특허를 보유하게 됐다.

트리거파트너스가 현재 보유중인 특허는 ‘CB정보를 이용한 본인인증방법’을 비롯해 해당 시스템 및 그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원리금수취권 거래 시스템 및 방법‘ 등이 있다.

또한 ‘P2P거래를 통한 원리금 수취권 거래시스템’을 비롯해 ‘원리금수취권의 가공 거래 시스템’, ‘미 제휴 P2P업체를 통한 원리금 수취권 거래 시스템 및 방법’, ‘P2P투자 플랫폼에서의 예치금 관리 시스템’, ‘원금 및 수익금 통합 수취가 가능한 원리금수취권 거래 시스템 및 방법 ’ 등에 대한 특허가 있다.

이 밖에 ‘공동 주택 담보 가치 추정 시스템’, ‘예치금 관리 시스템’, ‘원리금수취권을 분할 및 병합, 형태 변경이 가능한 원리금 수취권 가공 시스템’, ‘블록체인 기반의 저작권 거래 서비스 지원 시스템’ 등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회사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기술 고도화를 바탕으로 투자 안정성을 극대화함과 동시에 지식재산의 가치 창출로 경쟁력을 제고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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